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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의에 손 넣고 강제 입맞춤…20대 여직원 추행한 50대 직장 상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08 09:33
2023년 8월 8일 09시 33분
입력
2023-08-08 09:30
2023년 8월 8일 09시 30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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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강원지역 금융기관 50대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경 강원도 원주시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경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 씨의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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