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제압 경찰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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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7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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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7.26.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7.26. 뉴스1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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