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0배 수익’ 새만금 풍력발전 비리 의혹 전북대 교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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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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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뉴스1
전주지검./뉴스1
검찰이 자본금 1000만원으로 회사를 만들어 정부의 새만금 풍력 발전 우선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000배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대 교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북대 A교수 연구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전주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A교수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새만금풍력발전 회사 소유주인 A교수와 그의 친형이 사업권을 넘겨 수천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정부 인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약속한 지분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지분을 인수했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권을 인수하거나 발전사 지분을 매각할 때는 정부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새만금풍력발전은 A교수와 그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2015년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이를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양도했다. 이후 중국계 자본이 최대 주주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기면서 720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교수의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A교수가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서 따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720억원에 팔아 넘기려고 했다”면서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인 점을 감안할 때 무려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기려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A교수는 이와 함께 해상풍력사업 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A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주에 A교수를 송치했다”며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과 함께 A교수의 회사 설립 과정, 인허가, 보조금 수령 등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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