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점수 낮은 직원 후선 배치…대법 “회사 권리남용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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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평가와 인사부 조사서 능력 저하 드러나
지점장에서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발령
연봉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 크다며 소송 제기
1·2심 "전보처분 사용자 권한, 권리남용 아냐"

회사가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후선 배치 명령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은행은 영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 능력이 미흡한 직원 등을 후선 업무에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1990년 1월 기업은행에 입사했고 2017년 7월 지점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해 왔다. 그러나 업무능력과 함께 직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A씨는 2018년 7월께 카드사업부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실제 인사부 감찰팀 조사에서 A씨는 고객과 마찰을 빚는 등 관리능력 부족을 드러냈고 편향된 정치성향을 드러내며 특정지역 출신의 직원들을 차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점장의 책무를 부하 직원들에게 미루고, 부진한 실적에 대한 책임을 창구 직원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전보명령으로 연봉이 감액되고 자신보다 연차가 낮은 팀장급 직원으로부터 결재를 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며 A씨를 상대로 한 전보처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지점 분위기가 크게 저하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로서는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전보명령으로 보직이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변경됐을 뿐 직급(3급)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고, 원고의 기본급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전보명령으로 종전 생활의 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짚었다.

이후 2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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