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 61% “가장 필요한 교권 보호 대책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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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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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지난 29일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9/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지난 29일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9/뉴스1
서울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교육활동 보호대책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지난 29~30일 서울교사 1만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31일 내놓은 결과다.

서울교사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12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한 뒤 1인당 3가지를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꼽은 응답자는 61%였다.

서울교사노조가 취합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보면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한다 해도 학생·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하면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있고, 조사가 이뤄지면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들조차 이를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는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로 응답자의 40%가 선택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행동치료 전문가 등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들이 세번째로 많이 꼽은 대책은 ‘학교폭력 업무의 완전 이관’(37%)이었는데,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등 학생·부모 간 다툼까지 학교에서 중재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장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절차 명시화’(31%) ‘긴급 대응팀 구성’(29%)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23%)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보호 대책’(22%) ‘단계적·명시적 학생지도 매뉴얼 작성’(19%) 등의 답변을 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12가지 중 국회·교육부 권한인 사항은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국회에 요구할 것”이라며 “12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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