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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폰화면 켤 때마다 뜨는 광고창…광고대행사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28 11:28
2023년 7월 28일 11시 28분
입력
2023-07-28 11:16
2023년 7월 28일 11시 16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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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광고대행사 대표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광고대행사 개발팀장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게는 2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제작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들이 만든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을 수집해 인터넷 광고를 띄웠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을 때는 웹 브라우저에 광고 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가 이용자가 화면을 켜면 광고창이 나타나도록 했다.
이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다운로드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SDK가 설치되게 했다. 사용자들은 앱을 깔면 SDK도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 씨와 B 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며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하고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이용자들은 광고 노출이 SDK가 포함된 앱이 아닌 웹 브라우저 앱 때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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