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모유수유·생리기간에는 ‘이것’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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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7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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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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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을 하는 상태거나 모유 수유 기간, 생리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27일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제모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 방지제, 화장품 체취방지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가 있다”며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나 왁스는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모제와 함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뒤,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제모제 사용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알코올 함유 제품을 사용하거나 일광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에 대해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다”며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등은 구매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경우 속옷, 눈과 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땀띠나 짓무름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화아연 제품은 상처 부위에서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 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하지 말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특히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본인·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미란(진무름)이 심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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