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아동학대 신고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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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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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학부모 민원체계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개선하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교원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전국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간 발생한 폭력만 학폭(학교폭력)이 아니다. 교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이 넘었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원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학부모 책임 강화 및 민원 대응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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