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던 개에 70㎝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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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5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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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길을 지나던 떠돌이 개에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시키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인근을 지나던 개에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7개월간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현수막을 붙여 제보를 받는 한편, 자치경찰단과 피해견이 이동한 동선 CCTV를 일일이 확인해 결국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 개가 지나가자 화살을 쏴 맞혔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피해견이 A 씨의 닭에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A 씨는 2021년 8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고, 본인이 나무와 낚싯줄을 이용해 직접 활을 만들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해견은 범행 다음 날인 26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도로에서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피해견은 70㎝ 길이의 화살에 옆구리가 관통된 상태로 사건 발생 지역에서 10㎞가량을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피해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몸 안에 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는 못했다.

피해견은 뒤늦게 ‘천지’라는 이름이 생겼으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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