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탄원서 대신 써드립니다”…대필사업 차린 일당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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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5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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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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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수사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각종 반성문·탄원서·의견서 등을 써준다며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무자격으로 창업한 청년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정재용)은 지난 13일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00만여 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 없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A 씨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택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B 씨와 동업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익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 이들이 내세운 사업 내용은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과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당사자를 위해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대신 써주는 온라인 서비스였다.

두 사람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필 신청 양식을 게시했다. 이들은 사이트에 “단 5분 정도의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한다”는 안내문을 남기고 문의용 전화번호도 적어놨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억 8000만여 원 정도의 수익을 달성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을 통틀어 서류 1301건이 의뢰됐고 요금은 건당 7만 원에서 십수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

현행법상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 등 법률적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주면 각각 변호사법·법무사법으로 처벌된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기재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반성문·탄원서 1249건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 의견서 52건과 법률상담 홍보문구를 무단으로 게시한 점을 들어 이들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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