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반성문·탄원서 대신 써드립니다”…대필사업 차린 일당의 최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25 11:21
2023년 7월 25일 11시 21분
입력
2023-07-25 07:20
2023년 7월 25일 07시 20분
최재호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동아일보 DB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각종 반성문·탄원서·의견서 등을 써준다며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무자격으로 창업한 청년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정재용)은 지난 13일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00만여 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 없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A 씨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택을 사무실로 등록하고 B 씨와 동업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익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 이들이 내세운 사업 내용은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과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당사자를 위해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대신 써주는 온라인 서비스였다.
두 사람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필 신청 양식을 게시했다. 이들은 사이트에 “단 5분 정도의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한다”는 안내문을 남기고 문의용 전화번호도 적어놨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억 8000만여 원 정도의 수익을 달성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을 통틀어 서류 1301건이 의뢰됐고 요금은 건당 7만 원에서 십수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
현행법상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 등 법률적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주면 각각 변호사법·법무사법으로 처벌된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기재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반성문·탄원서 1249건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 의견서 52건과 법률상담 홍보문구를 무단으로 게시한 점을 들어 이들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지하철서 잠든 모습 포착됐던 이준석 “옆 자리 그 분께 죄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담배 덜 피우는 ‘X세대’, 암 발병률 더 높은 이유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尹, 우즈베크 사마르칸트 방문…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안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