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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금속노조 노숙농성 4번째 강제해산…간부 1명 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22 08:51
2023년 7월 22일 08시 51분
입력
2023-07-22 07:38
2023년 7월 22일 07시 38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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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금속노조가 진행하려던 1박2일 노숙농성을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노조 간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4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전날 오후 7시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도에서 불법 파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또 돗자리를 펴고 노숙농성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보행에 방해된다며 오후 8시54분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다.
이후 오후 9시 반경부터 강제해산 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김 지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노숙농성을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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