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사 폭행시 생활기록부 기재 법안 빨리 처리해달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1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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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권이 추락한 상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폭행이나 갑질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와 분리하고 교권침해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했고 2년 전에도 부산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신규 선생님이 있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악성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는 교육하기를 두려워하고, 학생들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제는 교사들의 업무 고충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으로까지 연결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교육에서는 교육현장과 선생님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커녕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제발 학생들을 가르치기 두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노조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또 야당에서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수백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이 중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달라”며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괴로워하시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교사가 교실을 떠나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젊은 선생님 스스로 목숨 끊었고 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크게 폭행당하는 그런 안타깝고 참담한 일 벌어졌다”며 “학교 현장에서 무너진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조치가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아주 사소한 교권침해 행위까지 생기부에 기재하자는 게 아니다”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사회나 교육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를 넘는 부분 대해서는 명백히 그 학생 대해 패널티 줘야된다고 본다. 그런 부분 대해 생기부에 기록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교육부에서 연구과제를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했고 지금 한국법제연구원서 관련해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서 이 무고성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를 구별하는 형사소송법 체계에 반영하는 부분 대해 연구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조만간 연구결과를 받아서선진법 체계같이 이 부분을 구분을 법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개정안 제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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