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승강기 역주행 사고 관리자 5명 모두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0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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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담당 50대 직원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 2018년 대전역 역사 내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승강기 역주행을 막지 못해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관리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직원 A(52)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직원과 한국철도(코레일) 직원 4명은 각각 벌금 1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역 역사에 있는 16호기 승강기에 대한 자체 점검을 누락하고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다.

특히 다른 직원들 역시 해당 승강기에 구동체인 절단 위험성이 높고 마모가 심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승강기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사고 발생 1년 전인 2017년 특별 점검을 실시해 구동체인 마모가 심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고장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자체 점검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같은 해 4월 28일 오후 10시 35분께 대전역 역사에 있는 16호기 에스컬레이터가 구동체인 문제로 멈춘 뒤 승객들 약 30명의 하중에 의해 승강기가 12m가량 역행했으며 30명이 최대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체에 부품 교체 필요성을 보고하고 준비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작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유사 사고 계기가 된 특별 점검을 통해 구동체인의 불량을 인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졌고 파단 후 작동했어야 할 역구동방지장치의 작동이 지연되는 것 또한 사건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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