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모른다고요?” 주민 제기에 실무자들 ‘갸우뚱’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0일 13시 52분


코멘트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문. (양산국유림관리소 제공) / 뉴스1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문. (양산국유림관리소 제공) / 뉴스1
산불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사태는 즉각 대피가 답이다. 주민들도 종전 경험에만 의존한 채 집에 머무르면 절대 안된다.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생존을 위한 ‘대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산림청은 위급 상황에서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피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이후 19일 현재 산사태가 274건 발생, 사망 11, 실종·매몰 2, 구조·부상 4건 등 1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경우 예천군·봉화군 등 경북에서 8명, 충남에서 2명이다.

한편 최근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이 지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관련 실무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애초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는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를 태생으로 한다. 그해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17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20여 가구 중 60여 가구가 고립됐다.

이후 2012년 ‘산사태 취약지역’ 390곳이 처음 지정됐다. 이후 2017년 2만4075 → 2022년 2만7400 → 2023년 6월 말 2만8194곳으로 증가했다.

지정절차를 보면 산림청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지와 생활권 지역 추출 후 1차적으로 산림청, 2차적으로 지방청·지자체 현장 조사 2회가 이뤄진다.

이후 지방청·지자체 토지소유주 등 관계인 의견수렴 → 지방청·지자체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보, 공보, 인터넷, 일간신문에 공고를 한다. 해당지역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문도 설치된다.

또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산사태 취약지역별 대피소(마을회관, 학교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방) 사업 우선 시행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필요 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대피체계 마련 △거주민 대상 산사태 예방 교육·홍보 등이 이뤄진다.

연 2회 현지점검 때에는 대피소 안내 등 교육을 한다. 국유림인 경우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사유림은 지자체 읍면동 관계자가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이장단과는 당연히 대피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공고와 ‘산사태 정보시스템’ 등은 차치하더라고 해당 지역에 안내문이 설치되고 매년 2회 주민 대상 대피소 안내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모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은 “위급 상황에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산촌에서는 무조건 대피하는 것이 맞다. 산불과 달리 보이지 않는 산사태는 즉각 대피가 답이다. 중앙부처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방댐 등 예방사업 등 정책에 치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준표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 연구과 박사도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절실해졌다. 극한 호우인 만큼 종전 경험에만 의존한 채 집에 머무르면 절대 안된다. 대피 명령 이전에 위기 의식을 갖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