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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19 14:04
2023년 7월 19일 14시 04분
입력
2023-07-19 14:03
2023년 7월 1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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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일 피고인 2명만 국민참여재판 신청
검찰은 "피고인 일부만 신청해 부적절" 의견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배심원제’로 알려진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게 된다.
이 사건 피고인 중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A씨와 제주평화쉼터 전 대표 B씨 등 2명은 지난 17일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일부만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사건은 증거법상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있어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배제 사유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2호를 보면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의견 등을 참작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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