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환경부 치수 실패’ 질책에 국토부 ‘물관리 복귀’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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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9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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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수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수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수량·하천관리 등 환경부가 담당하는 치수(治水)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다시 이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중 호우·가뭄 피해를 두고 환경부의 치수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국토부로 관련 업무를 넘길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미호천) 일대 정비 사업이 제때 완료되지 못한 점이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국토부는 치수 관리를 각각 담당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수량·수질·재해관리 등 물 관련 업무 전반을 환경부로 몰았다. 일각에서 ‘가능성’ 있는 얘기로 분석했다. 수질을 우선한 규제 중심의 환경부보다 수자원 개발·관리에 뛰어난 국토부가 홍수 예방·가뭄 대응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치수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환경부 내 마련된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언급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수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특히 환경부가 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해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할 경우 국토부로 (업무를) 다시 넘기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맡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일원화한 것이 화를 키웠다”며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물 관리 일원화는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부재, 부처간 업무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등 여러가지 문제 제기로 진행됐다. 2018년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후 2020년 정부조직법 개정·공포(2022년 1월 시행)로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모두 환경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이관됐다. 특히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도 환경부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환경부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오히려 수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물 관리 일원화를 반대했다.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곳인데,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 비가 집중돼 홍수가 날 경우 수질 관리에 주력하는 환경부가 치수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역시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댐·보 등을 건설하고 수량을 관리하는 치수 업무와는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서일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수질이라는건 평상시 문제고, 홍수 등은 비상시 문제인데, 그래서 다루는 방법·기술이 다르다”며 “환경부는 전통적으로 수질·대기질·토양질 등의 관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이고, 국토부는 하천·수자원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인데, (물 관리)일원화보다 서로 전문성을 살려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치수 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부분을 논의하기보다 환경부 내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한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수·가뭄·산불 등 모든 문제가 물순환과 관련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실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진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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