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낸 처벌불원서’ 인정될까…대법 “효력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14시 59분


코멘트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혀
배우자가 성견후견인으로 처벌불원서 제출
1심,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2심 "피해자 의사표기 능력 없어"…항소 기각

성견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자전거로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배우자인 C씨가 법원으로부터 성견후견인 인정을 받았다.

1심 과정에서 양측은 합의를 했고, C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법정대리인인 C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그 의미와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