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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빼달라”는 여성에 침뱉고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11 06:12
2023년 7월 11일 06시 12분
입력
2023-07-11 06:10
2023년 7월 11일 06시 10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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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하고 싶은 말 있나”,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A 씨 차량이 막고 있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중인 A 씨의 아내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B 씨가 “차를 상식적으로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A 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며 갑자기 욕을 했다.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B 씨에게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또 B 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B 씨가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 씨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B 씨는 이들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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