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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관진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구형…MB시절 ‘댓글공작’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07 16:57
2023년 7월 7일 16시 57분
입력
2023-07-07 16:56
2023년 7월 7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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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관련 혐의는 사실상 확정돼
이태하 송치 지시 유죄 부분 파기
檢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 침해"
김관진 측 "죄형법정주의 위배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치관여 행위 지시, 수사 방해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대북 사이버심리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종전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의 내용을 언급하며 공소사실에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5월 법원이 ‘형법 제33조의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국방부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확대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군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위헌적이라는 취지도 담겼다.
이날 변호인은 “국방장관으로서 수많은 보고를 소화해야 할 피고인이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사이버사령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 죄목으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해당 부분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다. 다만 원심이 이 전 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지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환송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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