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천동굴 ‘천년의 호수’ 세계유산구역 확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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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7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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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용천동굴 하류 수중구간을 세계유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천동굴 (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용천동굴 하류 수중구간을 세계유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천동굴 (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용천동굴 하류 수중구간을 세계유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제주도는 용천동굴 하류 800m에 해당하는 수중(호수)구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용천동굴은 2005년 전신주 교체 작업 도중 발견돼 2006년 천연기념물 제466호로 지정됐다.

용암두루마리, 용암선반, 용암석순, 용암폭포 등 전형적인 용암동굴 생성물과 동굴산호 등 석회동굴 생성물도 함께 가지고 있다. 수려한 경관과 희소성으로 세계 동굴학자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동굴’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동굴 곳곳에서는 토기류, 멧돼지 뼈, 철기 등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발견됐다. 동굴 벽에는 화천(火川)이라는 글씨도 남아 있다. 이 시대 귀족층 인물이 동굴에 들어와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 발견당시 측정한 길이는 2470m다. 이후 추가 구간이 계속 확인되면서 현재는 3400m로 늘었다.

특히 최하류 수중구간 800m 구간은 2007년 세계유산등재 당시에는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유산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9~2010년 학술조사를 통해 수중구간의 위치가 파악됐고, 문화재청은 2011년 1월 해당 구간을 문화재구역(천연기념물)으로 확대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용천동굴 수중구간 (제주도청 제공)
용천동굴 수중구간 (제주도청 제공)
‘천년의 호수’라 불리는 이 호수는 10m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고 바다와 통해 있다.

2013~2014년 진행한 ‘용천동굴 호수생물 및 서식환경 조사’에서는 눈이 퇴화된 희귀어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용천동굴 유산지구 확대 지정을 위해 지난해 5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미래변형 예측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과 확대 지정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구역 주변의 완충구역에 적용되는 행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제주지역 내 세계유산지구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이다. 세계유산구역(종전 핵심지역)은 95.2㎢, 완충구역은 93.3㎢에 달하고 있다.

세계유산구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완충구역은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과 같이 관리된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구역 주변 500m 범위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완충지역 역시 세계유산 외곽 경계에서 500m 주변으로 지정돼 일률적으로 관리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제한이라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완충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 재지정 용역을 진행해 동굴에 미치는 각종 영향요인(진동, 지하수 흐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현상변경 기준과 적용범위를 도출할 방침이다.

세계유산구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완충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과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용천동굴 하류 수중구간에 대해) 유산지구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완충구역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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