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푸들 산 채로 땅에 묻은 30대女…공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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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7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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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살아있는 푸들 한 마리가 생매장당한 채 발견된 당시 모습.(중고거래사이트 갈무리)2022.4.20/뉴스1 ⓒ News1
지난해 4월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살아있는 푸들 한 마리가 생매장당한 채 발견된 당시 모습.(중고거래사이트 갈무리)2022.4.20/뉴스1 ⓒ News1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A 씨의 지인 4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A 씨가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자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 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경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 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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