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입사자 지급됐다면 성과급은 올해 임금”…2심서 뒤집혀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7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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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년 근로 기준 매해 성과급 지급
퇴직자 "퇴직 연도 성과급 지급 못 받아"
1심 "전년 근로 대가…지급 시기만 달라"
2심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의 것"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도 이미 지급 받아"

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가 아닌 지급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과급을 전년도 근로 대가로 봤는데 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A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98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퇴직 전년도(평가대상 연도) 근로 대가로 그 다음 해에 성과급을 지급해 온 LH가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19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매해 1월에 내부평가급을, 7월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1월이나 7월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이들은 해당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했고,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는 금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퇴직일자에 따라 청구하는 성과급 종류도 달랐는데, 공통적으로 퇴직 다음 연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성과급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퇴직자들에게 해당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 대가인 임금을, 단지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당해 연도에 퇴직했다고 해도, LH는 원고들에게 퇴직 전년도의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성과급 및 그 해 근로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며 LH가 A씨 등에게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항소심은 “어떤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지급 당해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그 임금은 당해 연도에 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성과급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성과급을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려면 지급 당해 연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은 각 입사 연도에 성과급과 같은 성격의 ‘인센티브 상여수당’ 또는 ‘장려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성과급의 성격이 지급 당해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근로의 대가임을 전제로, 당해 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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