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에서 쇠구슬 새총 쏴 30세대 유리창 깬 40대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6일 11시 09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 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이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