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층 아파트에서 쇠구슬 새총 쏴 30세대 유리창 깬 40대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06 11:10
2023년 7월 6일 11시 10분
입력
2023-07-06 11:09
2023년 7월 6일 11시 09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동아일보 DB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 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이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동해고속도로 버스·화물차 등 4중 추돌…13명 병원이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인민 호날두’ 한광성, 3년가량 北대사관 갇혀 홀로 훈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상임위 구성 지연’ 명분 쌓은 민주…이번 주 본회의 ‘강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