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부터 사교육 굴레]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원식 수업
학부모 추가 수업료 부담 늘어
교육부 “재량 사항” 실태조차 몰라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방과후 특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영어, 한글, 예체능 등 ‘학원식 수업’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수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학부모에게 추가 수업료로 전가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특별활동 수업이 사설 학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온 ‘준(準)사교육’에 가깝지만 교육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1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자 1만1000명 중 4681명(43%)은 지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영어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수학 사교육은 2760명(25%), 국어도 3446명(31%) 있었다.
실제 서울 지역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월평균 20만 원가량이다. 유명 사립 유치원에서 자녀가 원어민 영어, 태권도 수업을 듣는 학부모 A 씨는 “강사, 교재비 등 50만 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특별활동 수업을 하는 업체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느 업체와 어떤 형식으로 특별활동 수업을 할지는 재량에 달려 있다”며 “관련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방과후 활동은 하루 1시간, 1과목 이내로 제한되지만 일과 중 특별활동(특색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마저도 없다.
전문가들은 사교육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까지 파고든 현실을 지적하며, 누리과정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부연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기존 누리과정의 질을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강화해 학원식 사교육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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