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 개편 후 구속률 30% 넘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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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수사관 등 신규로 지정
수사체계 개편 후 구속률 32.6%, 기소율 12.5%

검찰의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소 인원과 구속률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이후 구속률은 32.6%로 이전 대비 23.2%p 증가했고, 기소율은 12.5%로 2.6%p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술유출범죄사건 월평균 기소 인원은 9.9명으로 기존과 비교해 약 3.3명이 증가했고 처리 인원도 79명으로 1명이 늘었다.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 비율은 전체 사건의 7.6%로 이전과 비교해 4.6%p 증가했고, 직인지 사건 가운데 구속 비율은 44.4%로 19.4%가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지원 업무를 과학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수사부로 이전했다. 아울러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차치지청 이상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와 수사관 72명을 추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이후 전담부서에서 구속기소 28건, 불구속기소 33건, 구약식 3건 등 총 64건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선고된 4건 모두 유죄를 받아냈다.

예컨대 지난 6월 A사의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인 최고 전문가가 중국 등에서 거액을 투자받아 중국 소재의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한 뒤 핵심인력 약 200여명을 빼내서 기술을 유출하기도 했다. 회사 대표는 구속 기소됐고, 공범 6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주요 가담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구형을 7년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산업기술 국외 유출도 기본 구형 5년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검은 “엄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 양성, 전문 수사지원 체계 강화에 힘써 기소율 개선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철저한 공소유지에도 힘쓰겠다”며 “기술의 해외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간 기술유출 및 특히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분야에도 역점을 다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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