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례 안 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때린 대령, 공소 기각→유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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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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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군기지서 병사의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A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군의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피해 병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폭행이 벌어진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 씨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A 씨 측은 미군기지는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보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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