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제외…210만명 영향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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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무조항' 아니라지만…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서 제외
전체 노조가입자 73% 영향권…"기부금 간 형평성 고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해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양대노총과 같은 대형 노조들이 공표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조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 근로자들에게는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매해 4월 30일까지 신설되는 공시 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새로운 회계 공시 시스템은 오는 9월까지 고용부의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같은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벌칙 조항으로서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양대노총 등 대형 노조들은 내년부터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조합원들이 내는 노조비는 노조의 회계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노조를 제외한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 결산결과 공시를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부금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해당 조항의 신설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들이 210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1000인 이상의 대형 노조는 전체 노조의 6% 내외지만, 조합원수로 따지면 전체의 73%인 210만명 정도가 대형 노조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다. 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는 경우, 민주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 노조도 함께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부나 지회는 노조현황 통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해, 세액공제 연동 영향을 받는 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노조들이 공표한 회계 정보는 일반국민들과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도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조직들은 대부분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노조가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 또 노동운동의 추세가 초기업 단위 노조로 가다보니, 잠재적인 미래의 조합원들이 어느 노조가 잘하고 있는지 자금 흐름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조 회계를 감사하는 ‘회계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에게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감사원의 구체적인 자격이나 선출 방법은 따로 적시하지 않아 ‘깜깜이 회계’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했다. 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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