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굴착기도 이제 전기·수소 전환…정부 지원금·지원분야 확대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3일 10시 06분


코멘트
지난 2021년 1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현장에서 시운전 중인 전기 굴삭기와 무인 운송차량 모습 ⓒ News1
지난 2021년 1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현장에서 시운전 중인 전기 굴삭기와 무인 운송차량 모습 ⓒ News1
환경부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굴착기 등을 수소·전기 연료 기반의 저공해 기계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저공해건설기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과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인데, 향후 국내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다.

새로 시행될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이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의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명령·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