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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촬영 당한 것 같다” 24층에 드론 띄워 女 촬영 남성 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09 14:44
2023년 6월 9일 14시 44분
입력
2023-06-09 13:52
2023년 6월 9일 13시 52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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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새벽 시간대 고층 건물에 드론을 날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8일 MBN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10분경 서울시 마포구 한 고층 건물에 사는 한 여성이 “드론으로 촬영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드론을 날린 20대 남성 A 씨와 옆에 있던 다른 남성 B 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구대 측은 드론에 여성 나체가 찍힌 걸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서로 넘겼다.
A 씨는 100m가량 떨어진 24층 건물까지 드론을 날려 보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 입주민은 드론 비행을 통한 사생활 관련 문제가 더 발생할까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성을 갖고 드론을 띄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 SD 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다.
이후 결과에 따라 A 씨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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