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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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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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신생아 4명 불법 입양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 산모 대신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지난 3년간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A 씨(3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B 씨(31)가 출산한 남자아이를 데려가려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실제로 아이를 낳은 B 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A 씨 인적사항을 사용했으며, 병원비도 A 씨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비롯한 산모들이 낳은 아기 4명을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산모들 사이에 오간 금전 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지인과 산모들은 아동매매 혐의로,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이들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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