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로 의학적 상담 가능…처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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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30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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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뉴스1
17일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뉴스1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오는 6월 1일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이어진다.

동네 의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휴일·야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만 18세 미만 소아의 초진까지 허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만 18세 미만 소아의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예를 들어 소아가 A병·의원에서 진단받은 이후 휴일·야간에 A병·의원이 문을 닫은 경우 B병·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응급진료 필요 여부,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을 상담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논란이 일었던 ‘약 재택수령’(이른바 약 배달)과 관련해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날(30일)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없이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각계 의견을 고려해 대상환자 범위를 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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