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합격자 수 1위’…공정위 이어 고법도 “기만 광고 맞아”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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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 광고 표현의 근거를 알아보기 힘들게 기재한 에듀윌의 광고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에서 맡아 심리하게 되고 여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기재했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듀윌은 또한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며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하고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에듀윌 측은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복을 시사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에듀윌 측은 “수험생들이 강의 수강을 판단함에 있어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니여서 광고를 보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광고 주된 내용의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해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위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순위 표현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채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여지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교육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대부분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경쟁 사업자에 비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적정하게 산정됐고, 과징금 납부 명령 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에듀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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