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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나면 “건보 못 받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2 13:50
2023년 5월 22일 13시 50분
입력
2023-05-22 13:41
2023년 5월 22일 13시 4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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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하여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라인·킥보드는 ‘차’로 간주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건보공단은 제주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600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으나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환수 처분한 예를 들었다.
이어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 등을 차라고 인식하지 못해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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