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여중생 폭행’ 아빠 구치소 구금…‘7호 조치’ 드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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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1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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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생이 횡단보도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피해 여중생이 횡단보도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중생이 가족에게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빠를 유치장에 구금해 달라고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특히 아빠 A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했다.

임시조치 7호는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적용 기간은 1차례 연장 가능하다.

영장 없이 피의자를 가두는 임시조치 7호 신청은 최근 5년 동안 36건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가운데 23건만 받아들였다.

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중생은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여중생을 가족들이 쫓아가 폭행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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