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연가 투쟁…효과 없으면 17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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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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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간호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간호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오는 3일부터 연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재논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의료연대는 먼저 오는 3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서울에서 오후 5시30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각 직역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며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차 연가 투쟁 및 단축진료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1·2차 연가 투쟁에는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 등 상급종합·대학병원 인력의 참여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학병원급 교수, 전공의의 필수의료 부분(중환자실·응급실 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만큼 파업 범위나 방법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규탄대회에 효과가 없을 경우,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연대 측은 이 같은 단계별 투쟁에 대해 환자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도 정부와 여당은 당정중재안 등 봉합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고민이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며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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