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1cm ‘개구리’…영업정지 처분에 소송 냈지만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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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식재료 선정 업무는 소관 밖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료 반환 요청에도 조리를 지시한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법원은 이 회사 소속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사측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구내식당업을 운영 중인 A사가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한 고등학교와 급식 위탁 용역 계약을 맺고 3월부터 영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 학교에는 A사 소속 조리사, 보조영양사, 조리종사원 등이 배치됐다.

문제는 같은 해 7월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 1cm 크기의 개구리 사체가 나오며 불거졌다.

이 사건 이후 노원구청은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 그해 1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A사는 이 사건 관련 처분 사유가 없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 관련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학교에 소속된 영양교사가 식재료 선정·검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역 업무 역시 조리, 배식, 세척 등 운영 보조 업무에 국한되고, 식재료 선정 및 구매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는 게 A사 측 주장이다.

특히 A사는 사건 당일 해당 학교 소속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를 발견했지만 조리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사 측의 반품·폐기 요청에도 이를 무시한 영양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사는 식품위생법은 식품 판매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조 행위에만 적용될 뿐, 영리 목적이 없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업기에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위법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물질이 발견됐던 당시 영양교사의 지시로 조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리에 참여하는 A사 직원들이 조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재료 소독·세척·조리 과정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질 제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원고에게도 반찬 조리에 있어 식재료를 깨끗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단급식소 정의상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기는 하지만 급식소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가공·조리를 하면 안되는 의무가 부과된다”며 A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에 이물이 혼합될 경우 다수 학생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둬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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