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때 100억원대 공급 계약맺고 납품 못한 업체 대표 ‘무죄’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25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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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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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일었던 시기에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며 100억원대 계약을 맺고도 이를 어긴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 2월 방역용 마스크(KF94) 대량 구매를 원하는 피해기업 A와 20일간 10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는 13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10억원을 편취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5월에도 다른 피해자인 B 업체와 1000만장의 KF94 마스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의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전씨의 업체는 또 다른 업체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마스크 필터를 공급하는 회사라 제조공장에서 공적물량 50%를 제외한 마스크를 우선 공급받는다’고 주장하며 마스크 필터 수입을 위해 계약금이 당장 필요하다고 피해 회사들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씨가 마스크 완제품 공급과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하려는 의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전씨가 2017년부터 특수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점 △피해자가 먼저 전씨를 찾아온 점 △마스크 생산공장이 마스크 필터 공급업체에 물건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 △A와 계약 전 다른 업체 C와 마스크 필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C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전씨가 실제로 마스크 필터를 구입못한 것은 주로 KF94 인증을 못받은 필터를 확보한 C의 귀책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필터를 납품받았다면 피해자에 정상적인 완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B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다소 무리한 계약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계약 직후 정부가 마스크 의무 공급 비율을 축소해 마스크 공급 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해 B업체도 매도 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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