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檢 상대로도 압수수색 적법 판단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5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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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 달라는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준항고 취지 변경 및 피준항고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손 부장 측 변호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검사를 피준항고인으로 추가한 게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기관을 대상으로 준항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와 검찰 두 기관 중 한 곳이 손 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자체의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 따지게 되는 것이지 누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는지는 피고인 입장에선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1월15일 손 부장이 근무했던 대검 옛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돼서야 손 부장 변호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손 부장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공수처의 압수수색 혹은 공수처에 자료를 넘겨준 검찰의 압수수색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풀이됐다.

손 부장 측은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손 부장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 부장이 참여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복하는 압수 등 처분, 특히 제3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 등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원심은 준항고인으로 하여금 수사 기록 목록 등과 같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며 손 부장의 검찰 내부망 사용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손 부장 등에 대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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