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산법 개정안’ 반대…“‘운행·유지보수 체계’ 일원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5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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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국회 상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철도노조는 전날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안전을 위해 운행 및 유지보수 체계 간 업무는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산업 특성상, 운행 및 유지보수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안전을 지키려고 남아 있는 조항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38조 단서조항이라며, 지난 2003년 사회적 갈등과 고통 속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 국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간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 따라서 국회 국토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에 위탁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제38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교통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는 코레일이 국가철도 전 구간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어 다변화된 철도운영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각에서는 최근 잇단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이 미흡한 유지보수에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철도시설물을 건설한 국가철도공단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철도노조는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지보수인력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인력 9000명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나 대안도 없이 법부터 개정하자는 것은, 안전관리체계의 인력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적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철도는 국가의 뼈대와 같다며 철도망과 철도정책은 쉽게 건설하거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철산법 개정안은 철도노조가 그간 얘기했던 철도의 운행과 유지보수의 일원화에 역행하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정안부터 발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법이 통과될 경우 철도노조는 총력을 다해 이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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