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2심, 7월 결론…“재외동포법 적용돼야” vs “진정성 의심”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0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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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의 국내 입국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전망이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입국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 역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맞섰다. .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0일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을 열고 오는 7월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으로 지난 2월 선고 일정이 잡혔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과거 유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뒤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 당했고, 2015년 처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비자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재외동포법 적용과 법무부 장관 재량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씨 측은 “모든 국가와 같이 외국인은 가급적 넓게 인정해야 하며,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국적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특별법(재외동포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법의 지위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유씨의 경우 개정 전 법을 적용 받아 41세가 아닌 38세 기준이 적용된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재량과 관계 없이 일정 연령이 지난 이상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과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법에 의해 재외동포가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영사 측은 유씨가 비자 발급 신청서상 입국 목적으로 ‘취업’을 사유로 작성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총영사 측은 “신청서 최종본을 보면 취업목적 부분이 체크 됐는데 원고의 입국 목적이 취업이란 것이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며 “입국 목적이 진실됐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의 헌법상, 법률상 지위와 체류자격 관련 총영사 측의 재량권 행사 등에 대한 상당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까다로운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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