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함 소유권 법정다툼…며느리가 시부모에 이겼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4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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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 유골함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판사)는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부모(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 이후 1년 뒤 A씨는 숨졌고, B씨는 2021년 11월 딸 C양을 출산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함께 2021년 9월 김해시에 있는 한 봉안시설에 A씨 유해를 안치했다.

지난해 2월 봉안시설에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다른 누구도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 물건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신청했다. 또 A씨의 유골함이 담긴 칸에는 ‘B씨 외 개방금지’라는 표찰이 붙였다.

이어 지난해 10월 B씨는 C양이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의 부모와 가족들은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A씨에 대한 사실상의 제사주재자이므로 C양과 유골함의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했다.

망인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고, 제사주재자는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장녀 순으로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이에 대해 A씨의 부모 측은 “C양은 만 1세의 유아에 불과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양이 A씨의 제사주재자가 된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야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봉안당 사용계약의 공동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그 당부를 떠나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씨의 부모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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