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후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 2명 중 1명이 사흘 만인 29일 붙잡혔다. 다른 한 명은 앞서 26일 오후 9시 40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카자흐스탄인 A 씨(18)는 이날 오전 3시 4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자진 출석해 검거됐다. A 씨는 본국에 있는 부모의 설득으로 직접 조사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달 26일 오전 4시 20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인 B 씨(21)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이들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인천공항 제2여객기 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터미널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이들은 도주 후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흩어졌다. 하지만 B 씨가 당일 오후 9시 40분경 한 편의점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다.
A 씨 등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자 입국을 거절당했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된 데다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A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역시 이들의 밀입국과 도피 조력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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