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놀다 2살 아이 굶겨 죽인 엄마, 아이 옆엔 김 싼 밥 한 공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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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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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남자친구와 사흘간 외박하는 사이 방치돼 숨진 생후 20개월 아기 곁에는 싸늘하게 식은 김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 A 씨(24)는 2021년 5월 아들 B군(2)을 낳았다.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남편은 지난해 1월 집을 나갔고, A 씨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됐다.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오는 정도였던 A 씨는 PC방 방문 횟수가 한 달에 1∼2차례에서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B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다.

A 씨는 나중에는 외박까지 하게 됐다. 처음 외박한 지난해 5월에는 밤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넘어 귀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남자친구 C 씨를 사귀게 되면서는 잦은 외박이 시작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C 씨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에야 돌아왔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을 방치하고 집을 비웠고,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아들 B 군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됐고, 새해 첫날에도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집에 혼자 남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 10차례, 지난 1월에는 15차례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백화점에 다녀오느라 B군을 12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에도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야 귀가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 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사망 당시 B 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지만 사망한 B 군의 옆에는 싸늘하게 식은 김을 싼 밥 한 공기뿐이었고,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엄마 A 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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