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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 ‘MBC 상대로는 유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21 06:46
2023년 3월 21일 06시 46분
입력
2023-03-21 06:43
2023년 3월 21일 06시 43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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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아가동산 측은 제작을 담당했던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은 유지한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돼도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BC가 방영권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저작권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한편,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24일 진행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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