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장 때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 vs 檢 “같이 골프, 수차례 대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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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7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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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호주에서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씨와 같이 있는 영상을 보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보좌하는 사람은 주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였던 것 같다”며 “유동규를 보좌하러 온 김문기를 이 대표가 기억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호주 여행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검찰 주장을 두고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같이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과거 질문이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가 아니라, 친 사실을 전제로 ‘김문기를 아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로 확정된 재판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말꼬리 잡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재판에서도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과거형을 썼다고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프레젠테이션(PPT) 통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방송에서 사실을 부정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골프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한 의미는 출장 때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 선거인은 골프치거나 대장동 관련 보고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산하기관 소속 팀장에 600명에 달해 김 전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두고도 “김 처장은 이 대표와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의 여가를 즐겼고 대장동 사업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수차례 대면보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600명 팀장 중 김문기처럼 사적, 공적 경험을 공유한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반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대표 측의 ‘골프 안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두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에 출연한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명확히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비리와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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