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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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0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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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에서 주장했던 검찰의 회유 주장을 번복한 가운데 이 주장에 깊이 관여했던 변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변호사(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변호사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도 언급했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 발표와 관련해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10월 16일 언론에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옥중편지에는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면서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태도를 바꿔 ‘검찰이 회유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며 A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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