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에 혹했다가… 전북서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속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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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큰돈 벌 수 있다며 홍보
회원 가입 유도한 뒤 연락 끊어
지난해 관련 피해 상담 2배로
가입조건 잘 보고 결제는 카드로

전북 전주에 사는 60대 A 씨는 지난해 9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300만 원을 내고 주식리딩업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 A 씨는 홍보 내용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자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가입 당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오히려 가입 당시 알려준 카드번호로 500만 원이 추가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는 원금 8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위약금 17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위약금을 넣었지만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A 씨는 결국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주에 사는 B 씨(40)도 지난해 7월 현금으로 400만 원을 내고 주식리딩업체에 가입했지만 가입 당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줬지만 “환급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던 업체 측은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다.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은 B 씨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후속조치를 했지만 업체 측은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마저 되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 주식리딩업체 사기 피해가 지난해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주식리딩업체 사기 피해와 관련해 304건의 소비자 상담이 이뤄졌다. 150건이었던 2021년보다 무려 두 배로 폭증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9일까지 26건의 피해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해와 올해 상담 건수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50대가 118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01건(30.6%), 60대 59건(17.9%), 30대 40건(12.1%)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미이행 등이 210건(63.7%)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피해 금액은 400만∼600만 원이 74건(26.0%)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 원이 58건(20.4%)으로 뒤를 이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을 가입비로 낸 뒤 피해를 입은 사례도 25건(8.7%)이나 됐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소비자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며 투자 손실 때 전액 환급 및 할인가 프로모션 등의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회원 가입 때 계약금액과 기간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가입금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진행해야 피해 금액을 다소나마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주식투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경우 노후 생활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과 휴대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업체의 고수익 보장 홍보를 있는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전주#주식리딩방#사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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