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개인정보 침해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5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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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장 A씨 등이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한 고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의료법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진료내역에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돼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 항목·기준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해 의사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기관장이 보고의무를 이행하면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내역에 관한 정보가 복지부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지만, 일반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진료내역에 있는 환자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인 만큼,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법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내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의료정보 가명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해서 이뤄지는 의료현실의 특성상 단순히 가명처리한다고 해서 누구의 진료정보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집한 자료를 본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용하는지 감독할 법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에서 지난해 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기준(복지부 고시)을 행정예고하면서,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제도가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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