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학폭법’…“서면사과·접촉금지·학급교체 모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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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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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게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금지하고 가해자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가결한 조치”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2명과 그 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법 17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서면사과 조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서면사과 조항은 가해 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사과 조치는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교폭력 이후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서면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며 “서면사과 조항이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사과한다’는 행위는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접촉금지 조항과 학급교체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 학생의 접촉,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며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급교체 조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행해지는 조치로 가해 학생은 학급만 교체될 뿐 기존에 받았던 교육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급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심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급교체 조항이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심판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학부모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한 것,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결정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구속되도록 정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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