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단골재료인데…中목이버섯서 농약 기준치 238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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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5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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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마라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가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부산 강서구 소재 ㈜비에스가 소분·판매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보다 훨씬 많았다.

식약처는 포장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수입된 제품 6853㎏과 유통기한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된 소분 제품들을 회수 조치했다. 또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수 대상 중국산 건목이버섯 소분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중국산 건목이버섯 소분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마라탕과 짬뽕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산 건목이버섯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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